다중주택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취사시설 설치)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취사시설 설치)를 갖추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