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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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 ① 관광 휴게시설
- ② 판매시설
-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가 정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이 아니라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된다는 점을 구분해내야 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바닥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와 특정용도 6가지를 떠올린다
- 선지의 각 용도가 그 6가지 목록(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에 있는지 대조한다
- 관광 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만 있고 다중이용 목록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①〉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 목록에 없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만을 특정용도로 정하고 있고, 관광 휴게시설은 여기 빠져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는 문화및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가지로 한정
- 관광 휴게시설은 같은 조 제17호의2(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 목록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중이용 건축물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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