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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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체계와 단계별 집행계획·분할시행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요건을 조문상 기준(3개월/2년, 3년, 3분의 2 소유 요건의 적용 대상)과 대조
- 시행자 지정 예외 대상(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시행 요건(국가계획 관련·특히 필요)이 조문 그대로인지 검증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원칙 시행자(시장·군수 등)에 대한 예외로 법에 명시된 직접시행 규정이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같은 조에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직접시행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 관련 사유로 직접시행이 가능하다는 구분이 조문 그대로 반영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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