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통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권자(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또는 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채권자는 이 통지 후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통지된 청산금액에 동의(묵시적 동의 포함)하여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다투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