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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란 저당권·근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다(임의경매).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담보권 자체의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 위의 담보권들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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