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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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③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실행통지·청산절차의 세부 규율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통지의 구속력이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 미치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실행통지의 요건(변제기 후·평가액 통지)과 청산기간 2개월의 의미를 확인
- 통지액에 대한 구속력이 통지한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점과 채무자의 동의·이행거절권을 구분
- 실행통지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동시이행관계(제4조 제3항)를 각 선지에 대입
〈정답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은 그 채권자 자신을 구속한다. 일단 통지한 이상 채권자는 그 금액에 관하여 스스로 다툴 수 없고, 다투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쪽은 통지를 받은 채무자다.
-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통지는 채권자가 정한 평가액을 확정적으로 밝히는 행위
-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하여 사후에 다시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가등기담보법 제9조가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명문으로 정한다(채권자 자기구속)
- 통지액을 다투고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는 채무자에게 있음(제4조 제3항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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