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층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지을 수 있는 형태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하나의 건축물에 아파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