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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면서(또는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쳐 두는 가등기를 말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청산절차(실행통지·청산기간 등)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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