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면서(또는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쳐 두는 가등기를 말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청산절차(실행통지·청산기간 등)를 거쳐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서(또는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쳐 두는 가등기를 말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청산절차(실행통지·청산기간 등)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