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
채무자(또는 물건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를 채권자(또는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는 채권자가 물건을 담보로 잡아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담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채무자(또는 물건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권리를 채권자(또는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는 채권자가 물건을 담보로 잡아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담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