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능력'을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학교·행정조직으로 나누어 인정 여부를 묻는 이론 문항이다.
- 당사자능력(명의인 자격)과 등기신청능력(행위능력)을 구별하는 틀을 세운다
- 자연인·법인·법인아닌사단은 인정, 민법상 조합·시설물인 학교·읍면은 부정이라는 표를 대입한다
- ④는 조합재산의 근저당권설정에서 채무자 표시를 '조합'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 조합원 전원 표시 원칙과 충돌시켜 틀린 진술로 구성했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도,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 당사자능력은 자기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고, 민법상 조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조합 자체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에도 조합 명의를 쓸 수 없다
- 채무자를 표시할 때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을 표시해야 하므로 ④의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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