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전채무 대신 특정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실무상 이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 등의 보호를 받는다.
대물변제예약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전채무 대신 특정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실무상 이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 등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