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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대물변제예약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전채무 대신 특정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실무상 이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 등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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