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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수여표시

대리권수여표시란 본인이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상대방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표시를 믿고 그 특정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본인에게 표현대리(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다. 판례상 이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신뢰를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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