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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하지 않으면서,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8가지 가운데 내력벽과 외벽 마감재료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기둥·보·지붕틀은 3개 이상을 수선·변경할 때 대수선이 되지만,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경계벽에는 개수나 면적 기준이 없다.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개수·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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