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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되었지만 그 불능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예: 보상금청구권, 보험금 등)을 얻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대상)의 양도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매도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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