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대물변제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 대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대물변제로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물변제액(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되,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 대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대물변제로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물변제액(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되,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