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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을 권한(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며, 대리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의사표시를 결정·표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본인의 뜻을 전달만 하는 사자(使者)나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과는 다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17조), 수여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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