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을 권한(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며, 대리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의사표시를 결정·표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본인의 뜻을 전달만 하는 사자(使者)나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과는 다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17조), 수여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지는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4번
- 2025년 민법 47번
- 2025년 공법 64번
- 2024년 공시 세법 15번
- 2024년 민법 44번
- 2024년 민법 48번
- 2023년 중개사법 2번
- 2023년 민법 43번
- 2023년 민법 44번
- 2022년 공시 세법 13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공시 세법 25번
- 2022년 민법 43번
- 2022년 민법 48번
- 2022년 민법 49번
- 2022년 민법 80번
- 2021년 민법 42번
- 2020년 민법 45번
- 2019년 공시 세법 16번
- 2019년 공시 세법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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