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결절지
대중교통 결절지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정한다(제43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20234호(2024. 2. 6. 공포)로 삭제되기 전의 입지규제최소구역도 도시지역에서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정 대상의 하나로 두었다(당시 법 제40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