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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조합·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대신하여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한다. 예컨대 도시개발법상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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