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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대의원회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조합원 전원이 모이는 총회 대신 그 권한 일부를 대행하도록 구성하는 조합원 대표들의 회의체이다. 다만 조합의 틀과 사업의 골격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한다. 두 법이 기준을 달리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법 제46조 제1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같은 조 제2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12개 호로 정하는데,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해임은 대행할 수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대행할 수 있고(제6호 단서), 조합의 합병·해산도 대행할 수 없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행할 수 있다(제10호 단서).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이상의 범위에서만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 「도시개발법」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이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의 5개 호를 대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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