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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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지정·의무지정 대상, 결정형식, 수립기준 정립 주체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재량지정 대상(교통결절지 요건)의 거리·노선 수 수치를 틀리게 제시해 오답을 유도했다.
- 결정형식(구역·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과 수립기준 주체(국토교통부장관)를 먼저 확인
- 재량지정(제51조 제1항) 대상 목록에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는지 대조
- 의무지정(제51조 제2항) 대상인 택지개발지구 사업종료 후 10년 경과 요건과 예외(계획 기수립 시 제외)를 확인
- 복합적 토지이용 지역의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노선 세 개 이상·거리 1km 이내임을 확인해 ②의 '2km'가 틀렸음을 판별
〈정답 ②〉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지역으로 재량지정할 수 있는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이지 '2km'가 아니다. 게다가 이 요건은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 '할 수 있는' 재량지정 대상이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 자체도 틀렸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은 재량지정 대상(제51조 제1항 제8호의2, 시행령 제43조 제1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의무지정이 아님
-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가 기준(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2km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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