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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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권리)를 말한다. 판례상 이는 특정 토지나 건물 자체가 아니라 수분양권과 유사한 지위에 불과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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