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법인이나 조합 등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4번
- 2025년 공법 55번
- 2023년 중개사법 5번
- 2023년 중개사법 10번
- 2023년 공시 세법 13번
- 2022년 공시 세법 13번
- 2022년 중개사법 19번
- 2022년 공법 56번
- 2021년 중개사법 14번
- 2021년 공시 세법 15번
- 2020년 중개사법 2번
- 2020년 공시 세법 14번
- 2018년 중개사법 3번
- 2018년 중개사법 12번
- 2018년 중개사법 17번
- 2018년 공시 세법 24번
- 2018년 공법 67번
- 2017년 중개사법 4번
- 2017년 중개사법 8번
- 2017년 중개사법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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