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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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법인이나 조합 등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개설등록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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