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④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중개'의 정의를 판례 사례와 결합해 묻는 문항이다. 대토권처럼 지위에 불과한 것과 물건·등기된 입목 등 실제 대상물을 구별하고, '그 밖의 권리'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4종(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대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대토권·행정재산 등은 판례가 부정한 대표 사례로 암기해 대조한다
- '중개'의 정의(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의 권리'의 범위를 저당권 포함 여부로 확인한다
〈정답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매매·교환·임대차 외에도 저당권·지상권·지역권·환매권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저당권 설정 알선도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이므로 중개에 해당해 이 진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로 정의함
-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이 포함된다고 보아,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함
- 같은 논리로 법정지상권 양도, 지역권 설정·취득, 환매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중개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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