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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대표권이란 조합이나 관리단 같은 단체의 임원(예: 관리인, 조합임원)이 그 단체를 대신하여 외부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이 대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이를 알지 못한(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대항)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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