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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법 제4조 제2항은 이들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계획기간,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정비의 최상위 계획이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수립 시 14일 이상의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것은 법 제3조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으로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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