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결정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란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다.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가 원칙이고, 대도시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등은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그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