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대행
도시개발사업 대행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일부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로 한정되며, 민간법인이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대행을 맡길 수 없다.
도시개발사업 대행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시행자는 법에서 정한 일부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로 한정되며, 민간법인이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대행을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