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제9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52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