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시·도지사 등이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과 다름), 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시·도지사 등이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과 다름), 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