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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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권자·결정형식·세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례를 통한 용도지구 신설 가능 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지정권자와 결정형식(도시·군관리계획)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취락지구 세분 중 집단취락지구의 정의(개발제한구역 안 취락)를 자연취락지구와 구분
- 방재지구 지정 시 재해저감대책 포함 의무 규정 확인
- 조례에 의한 법정 외 용도지구 신설 가능 규정(법 제37조 제3항)으로 ③의 오류를 확정
〈정답 ③〉
용도지구는 출제 당시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10종(제11호는 대통령령 위임)이 원칙이지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그 법정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 제37조 제3항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명칭·지정목적·행위제한 등을 정해 출제 당시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10종(제11호는 대통령령 위임)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변경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1조 제4항 — 신설은 다른 지역·지구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행위제한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며, 완화 목적의 신설은 금지되는 등 요건이 있을 뿐 '신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서술은 위 조례 신설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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