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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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이 4대 용도구역의 지정권자와 결정 형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결정 형식(도시·군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을 먼저 확인해 4개 용도구역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선지를 걸러낸다
- ③이 결정 형식(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후속조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가운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도 결정 형식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지정 형식은 다른 용도구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이다(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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