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예정도로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그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즉 아직 개설되지 않았지만 도시·군계획(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예정 도로를 말한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그 도로로 나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즉 아직 개설되지 않았지만 도시·군계획(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예정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