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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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분해 그 소속이 다른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결정(①·④·⑤)과 시·도지사 계열 결정(②·③)이 3:2로 갈려 '다른 것' 하나를 특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국토부장관 입안 계획·개발제한구역·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을 먼저 골라낸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으로 정했던 제29조 제2항 제5호는 부칙(법률 제12974호) 제3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출제 시점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결정으로 돌아갔음을 확인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항 열거에 없어 제1항 원칙(시·도지사 결정)임을 확인하면 ②·③이 동렬이 되어 단일 정답을 특정할 수 없다
〈정답 전원정답〉
출제 당시 국토부장관 입안 계획·개발제한구역·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제29조 제2항 제1~3호)은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9조 제1항 원칙에 따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결정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으로 정했던 제29조 제2항 제5호는 부칙(법률 제12974호) 제3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졌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제40조의2의 '국토교통부장관'을 제29조에 따른 결정권자로 보게 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결정이 되었다. 결국 ①·④·⑤(국토교통부장관)와 ②·③(시·도지사 계열)이 3:2로 갈려 '다른 것' 하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원정답이다.
- ①·④·⑤는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 제29조 제2항 제1호(국토부장관 입안 계획)·제2호(개발제한구역)·제3호(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항 열거에 없어 제29조 제1항 원칙에 따라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제29조 제2항 제5호가 부칙(법률 제12974호) 제3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졌고, 출제 시점에는 제40조의2의 '국토교통부장관'을 제29조에 따른 결정권자(시장·군수는 제외)로 보아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가 결정
- 결정권자가 3개(국토교통부장관)와 2개(시·도지사 계열)로 나뉘어 단일한 '다른 것'을 고를 수 없으므로 전원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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