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시·군·구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도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시·군·구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