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의 전환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 등기관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하며,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 등기관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옮겨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하며,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