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사자적격
등기당사자적격이란 특정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로서 실제로 그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丙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甲(소유자)과 乙(채권자)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 丙은 근저당권 등기기록에 채무자로 적힐 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의무자 甲·등기권리자 乙)가 아니므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등기당사자적격이란 특정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로서 실제로 그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예컨대 丙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甲(소유자)과 乙(채권자)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 丙은 근저당권 등기기록에 채무자로 적힐 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의무자 甲·등기권리자 乙)가 아니므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