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등기기록(등기부)상 새로운 권리를 얻거나 이익을 받는 자로서, 등기의무자와 함께(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제외)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자를 말한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며, 이는 등기기록의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법상 개념으로 실체법상 권리자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3번
- 2025년 공시 세법 15번
- 2025년 공시 세법 16번
- 2024년 공시 세법 14번
- 2023년 공시 세법 24번
- 2022년 공시 세법 13번
- 2021년 공시 세법 13번
- 2021년 공시 세법 19번
- 2021년 민법 53번
- 2020년 공시 세법 14번
- 2020년 공시 세법 15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19번
- 2019년 공시 세법 13번
- 2019년 공시 세법 15번
- 2019년 공시 세법 18번
- 2018년 공시 세법 14번
- 2018년 공시 세법 21번
- 2018년 공시 세법 24번
- 2017년 공시 세법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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