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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등기기록(등기부)상 새로운 권리를 얻거나 이익을 받는 자로서, 등기의무자와 함께(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제외)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자를 말한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며, 이는 등기기록의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법상 개념으로 실체법상 권리자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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