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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

등기관이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며,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각하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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