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을 등기하여, 그 등기 뒤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게 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운데 지상권·전세권과 함께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란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을 등기하여, 그 등기 뒤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게 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운데 지상권·전세권과 함께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