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사자능력
등기당사자능력이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권리자·의무자로 기재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등기당사자능력이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권리자·의무자로 기재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의 명의로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