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차권
등기부에 등기된 임차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공시한 것을 말한다.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보다 먼저 등기되어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등기부에 등기된 임차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공시한 것을 말한다.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보다 먼저 등기되어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