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6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적격이 없다.
-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 ③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신청에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인 '당사자능력'과 신청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등기신청능력'을 구별하고, 미성년자·후견인·지자체 등 주체별로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를 묻는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채권자·설정자 중 누가 등기부에 오르는 당사자인지 구분한다
- 당사자능력(명의인이 될 자격)과 등기신청능력(신청행위의 행위능력)을 분리해서 각 선지를 판단한다
-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이익만 받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정답 ②〉
등기신청능력은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신청을 할 수 있다. 17세는 통상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이고,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만 취득하는 행위여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등기신청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의사능력의 문제로 다뤄짐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 가능
-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인에게 권리만을 취득시키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7세는 통상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어서 '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서술이 틀린 서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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