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능력이란 스스로 유효하게 등기신청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 이름으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인 등기당사자능력과 구별된다. 17세의 미성년자라도 소유권보존등기처럼 권리만을 얻는 등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타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람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신청능력이 없는 사람(피성년후견인 등)은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