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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매매, 상속, 증여, 시효취득 등과 같이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을 말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정보)을 첨부해야 하며, 등기원인에 특정한 약정(예: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위약금 등)이 있으면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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