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신청인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통지서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중 하나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신청인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통지서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중 하나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