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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권

등기신청권은 국가(등기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특정한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등기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인 등기청구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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