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를 하면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같은 뜻이다. 예컨대 지상권을 말소할 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3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를 하면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같은 뜻이다. 예컨대 지상권을 말소할 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에는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