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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란 옛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어 등록하여 보호하던 문화재를 부르던 이름으로, 지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도지사(시·도등록문화유산)가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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