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반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에 등록증을 계속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반납 기한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반납 상대는 등록관청이다(법 제38조 제4항 ·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같은 기간 안에 반납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반납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법 제51조 제3항 제7호 ·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