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행정형벌(징역·벌금) 대상 행위를 구별하는 문항으로,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만은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를 제51조 과태료 조항(제2항·제3항)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 무등록·무자격 관련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49조 벌칙(징역·벌금) 대상임을 우선 의심한다
〈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행정형벌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출제 당시, 무자격자의 중개목적 표시·광고 금지)을 위반한 자는 제4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시사항을 갖추지 않고 한 표시·광고(제18조의2제1항 위반, 제51조제3항제2호의2·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별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자체를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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